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5조 (수온ㆍ염분관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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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온ㆍ염분관측은 수온ㆍ염분계를 사용하여 자동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표층 수온ㆍ염분을 자동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봉상온도계와 비중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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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온ㆍ염분관측은 수온ㆍ염분계를 사용하여 자동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표층 수온ㆍ염분을 자동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봉상온도계와 비중계를 사용할 수 있다.
1.채수통을 해면 아래 30센티미터부터 4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리고, 약 1분을 기다린 후 해수를 채수
2.채수통을 그늘에 놓고, 온도계를 이용하여 0.1℃ 단위로 관측
3.채수한 해수를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온도계와 비중계를 넣어 수온과 비중을 관측
4.별표 5의 해수비중갱정표와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를 이용하여 염분값을 산출
②표층 수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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