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5조 (수온ㆍ염분관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온ㆍ염분관측은 수온ㆍ염분계를 사용하여 자동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표층 수온ㆍ염분을 자동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봉상온도계와 비중계를 사용할 수 있다.
1.채수통을 해면 아래 30센티미터부터 4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리고, 약 1분을 기다린 후 해수를 채수
2.채수통을 그늘에 놓고, 온도계를 이용하여 0.1℃ 단위로 관측
3.채수한 해수를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온도계와 비중계를 넣어 수온과 비중을 관측
4.별표 5의 해수비중갱정표와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를 이용하여 염분값을 산출
②표층 수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수비중갱정표 및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
[별표 5] 해수비중개정표 및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 해수비중갱정표 및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 해 수 비 중 (15℃) 갱 정 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