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3조 (기본수준점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점 조사항목은 조석관측으로 결정한 기준면(기본수준면 및 평균해수면 등)에서의 높이와 경위도 좌표이다.
②해상ㆍ육상 수직기준 연계 및 지각 변위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높이와 관련된 중력, 타원체고, 수준점 연계 높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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