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0조 (해양기상관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해양기상관측 방법) 해양기상은 해양관측시설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하여 1분에서 30분까지 간격으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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