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9조 (해양관측시설 긴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양관측시설의 관측장애 복구 등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등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양관측시설의 관측장애 복구 등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등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해양관측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해양관측자료 수집이 안 되거나 수신장애가 발생된 경우
3.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적 손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4.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의 일부를 변경(이설, 보강 등)해야 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긴급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긴급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⑤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