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9조 (해양관측시설 긴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양관측시설의 관측장애 복구 등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등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해양관측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해양관측자료 수집이 안 되거나 수신장애가 발생된 경우
3.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적 손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4.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의 일부를 변경(이설, 보강 등)해야 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긴급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긴급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⑤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관측시설물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해양관측시설물관리대장 해양관측시설물관리대장 시설(소관) | | | 분류번호 | | 시설명 | | | 소재지 | | 위치(WGS84) | 위도 | | 시설물 소유기관 | (소속) | (소속) 위치(WGS84) | 위도 | | 시설물 소유기관 | (연락처) | (연락처) 위치(WGS84) | 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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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해양관측시설·장비 점검기준
[별표 13] 해양관측시설ㆍ장비 점검기준 해양관측시설ㆍ장비 점검기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1. 시설물 점검(일반사항) ○ 해양과학기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수유동관측소 점검기준 가. 출입문 및 창문 유지상태, 잠금장치 상태 나. 주변 청소 상태(오물, 폐어구, 폐기물 등의 투기 및 방치 감시) 다.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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