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1조 (해양관측장비 설치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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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장비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장비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는 기능성, 호환성, 경제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③시설관리자는 노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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