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조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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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제2항의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제2항의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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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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