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조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제2항의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별표 2]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조석관측 자료처리 기준 1.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사용자 툴을 사용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위자료 가공(前처리)는 압력식 조위계 관측자료(수온, 압력)를 기압ㆍ밀도 보정 후 표척상 수위자료 생성 나. 조화분해 ㅇ 자료간격은 1시간 간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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