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9조 (파랑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파랑자료 분석)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파랑 통계분석자료를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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