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1조 (바다갈라짐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갈라짐 신규조사로 기준면을 결정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조석관측과 표척관측, 해저지형측량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실시하지 않고 표척관측 및 수준측량만으로 기준면을 결정할 수 있다.
③검증조사의 경우에는 예측시간 정확도, 표척관측, 지형측량, 사진촬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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