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1조 (바다갈라짐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바다갈라짐 신규조사로 기준면을 결정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조석관측과 표척관측, 해저지형측량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갈라짐 신규조사로 기준면을 결정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조석관측과 표척관측, 해저지형측량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실시하지 않고 표척관측 및 수준측량만으로 기준면을 결정할 수 있다.
③검증조사의 경우에는 예측시간 정확도, 표척관측, 지형측량, 사진촬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