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0조 (바다갈라짐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갈라짐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신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바다갈라짐 검증조사는 지역별로 설정된 주기(1년에서 4년까지)에 따라 대조기에 실시한다. 다만, 연안개발, 태풍 등으로 환경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검증조사 결과 예측시간과 실제발생 시간이 지속적으로 20분 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 예보기준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검증조사 조사 주기는 환경 변화, 예보 지역 추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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