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7조 (기본수준점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점을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에서 3년까지의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 결과 점표의 일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어 2점의 점표가 남아 있는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다.
③조사 결과 점표의 전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1점의 점표만 남은 경우에는 성과를 폐기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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