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9조 (기본수준점 자료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점 표지가 새로 설치되거나 망실 또는 이전될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성과를 고시해야 한다.
②기본수준점 조사 시 파손 또는 망실된 기본수준점 표지를 다시 매설하거나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 경우 기본수준점 표지 번호는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③기본수준점 조사 결과 성과 변동(높이 1센티미터 또는 위치 1초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행통보에 변경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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