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8조 (조석표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석표 제작)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매일의 고조 및 저조 시각과 조위 예측 값을 포함한 조석표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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