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4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구분) 해수의 물리적 특성 관측은 수온, 염분 등 해수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을 관측하는 것으로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한 장기 연속적인 관측과 선박으로 정해진 정점을 관측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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