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8조 (해양관측시설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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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관측기능 유지, 운영효율 향상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완도항, 생일도, 임랑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는 대조기를 제외한 기간에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기간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관측기능 유지, 운영효율 향상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완도항, 생일도, 임랑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는 대조기를 제외한 기간에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기간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정기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정기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⑤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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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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