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6조 (수준측량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의(水準儀)를 이용한 수준측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조석관측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매설할 경우에는 1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하고, 확인조사 등에는 2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한다.
③수준측량은 수준의를 사용하여 직접수준측량을 수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서 토탈스테이션(Totalstation)을 사용하여 간접수준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④기준점의 평면좌표는 위성측위시스템(GNSS), 토탈스테이션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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