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1조 (접속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계망간 및 전화계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공통선신호방식 또는 MFC R2 신호방식으로 하며, 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신호방식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