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9조 (접속회선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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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제6조제6항에 따라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화량 비율에 따라 접속회선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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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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