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6조 (접속통신료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동일계위간 : 상호정산
2.다른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②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③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측이용자에게 각각 과금하며, 접속통신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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