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6조 (번호이동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 이전까지 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한 변경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는 모든 시내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직접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설비의 투자비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변경전사업자의 원착신망 경유 구간)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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