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3조 (부대서비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부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를 반영하여 산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부대서비스비의 적용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신품질조사, 과금 및 징수
2.기타 부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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