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준용규정)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필요한 기술기준, 접속망의 비상대책은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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