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3조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통화권내의 시내전화사업자 상호간에는 구간별 접속통화요율합계가 높은 시내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시외전화사업자(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외전화사업자는 1대역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체 대역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
③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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