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7조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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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국가표준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국제표준
②사업자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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