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3조 (접속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사업자는 발신자의 접속과 관련된 신호 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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