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0조 (접속통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접속통신료)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따른 접속통신료를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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