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8조 (통신품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통신품질조사)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로부터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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