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3조 (접속경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시의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외전화 및 국제전화호의 접속경로는 이용자가 사전선택 또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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