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접속료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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