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2조 (표준인터넷접속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시 접속사업자간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정한다.
1.통신망 규모
2.가입자 수
3.트래픽 교환비율
②접속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계위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평가방법, 범위 및 평가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와 산정내역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접속사업자는 제1항의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과 다르게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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