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72조 (유권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