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4조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 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비 : 관리비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2.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자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3.계약에 의한 산정 : 특정 접속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가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