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71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사업자는 이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이 기준이 부과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이 기준이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3.기타 접속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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