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2조 (접속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접속사업자는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
2.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 사업자 등이 한다.
③특수번호 호는 긴급신고, 민생치안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신역무 이용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번호에 의한 호로서 다른 사업자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접속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상호 합의되지 않은 접속호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