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7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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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속제공사업자는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 브라우져 등 단말기의 접속규격과 IWF, PDSN, GGSN 등 교환기의 접속규격 등을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되 제공범위, 방법, 절차 및 대가산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정보의 제공) 접속제공사업자는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 브라우져 등 단말기의 접속규격과 IWF, PDSN, GGSN 등 교환기의 접속규격 등을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되 제공범위, 방법, 절차 및 대가산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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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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