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5조 (접속망의 품질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 사업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자사가 보유한 통신망과 포탈의 관리책임을 진다.
②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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