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4조 (동등접속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동등접속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외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확대를 위해 접속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통신망 식별번호 등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료를 할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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