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5조 (접속원가계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원가계산은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및 접속원가계산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접속원가 산정시에는 실제 발생한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한다. 단, 2001년 이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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