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3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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