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조 (통신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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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부대역무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신망의 범위)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부대역무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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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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