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조 (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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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보 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역무 및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③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⑥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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