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4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사업자는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우회접속 또는 긴급접속에 의한 비상대책수단을 접속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접속은 긴급상황시 수동으로 구성하는 접속을 말하며, 긴급상황의 기준은 50% 이상의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태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될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우회접속은 상대방 사업자망의 동일지역 접속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접속경로를 지정할 경우 2차 접속경로를 통한 접속을 말하며 우회접속에 대한 접속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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