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 (투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준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고정자산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임차보증금 + 적정운전자본
2.고정자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재고자산 : 불용품 등 접속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4.적정운전자본 : 접속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의 40일 평균액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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