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56조 (과금정보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과금정보 기록) 사업자간 정산에 필요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 정보는 과금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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