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5조 (전화부가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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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시내ㆍ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공중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단,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시내ㆍ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공중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한다.(단,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1.호전환 서비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카드계열서비스
2.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
3.정보제공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화부가서비스 내역 및 식별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전화부가서비스 요금의 회수대행을 제공한다. 단, 요금회수대행수수료수준은 과금된 요금의 5∼10%범위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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