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적용범위)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적용범위는 인터넷망(무선인터넷망 포함)간 상호접속,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상호접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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