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0조 (접속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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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경로는 접속요청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경로는 접속요청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를 최초 발신국에서 가장 인접한 상대 사업자망의 접속점으로 접속되도록 정한다. 다만, 데이터망(014XY망)에서 전화계망으로 접속되는 호의 경로는 데이터망(014XY망) 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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