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5조 (접속회선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동일계위간 : 접속사업자간 각각 1/2씩 부담
2.다른계위간 :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직접 구축시 계위가 높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용 및 국사 등의 출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다.
②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③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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