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6조 (과금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 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접속제공교환기 및 접속이용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거나 접속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세과금에 필요한 발신자번호(ID)는 1회 수신을 원칙으로 한다.
④인터넷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호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가입자 수, 접속 통화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접속사업자가 기록한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협의ㆍ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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