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4조의2 (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한 통화량은 검증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인구증가율, 전화보급율, 통화량 증감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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