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0조 (사전영향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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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협의내용은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2.조건부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3.재검토 요청: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 등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계획의 입지ㆍ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재검토 요청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2.해당 계획의 입지, 규모, 내용, 시행시기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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